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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1. 목 적 주식회사 인성정보(이하 `회사’라 한다)와 관계회사(자회사,계열회사)는 초일류 정보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윤리규범(이하 `규범’이라 한다)을 정하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2. 적용 대상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와 각종 거래관계를 갖는 모든 개인과 법인에게 이 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제 2장 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은 회사의 사업기반이며 존립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만족을 생활화 한다. 1. 고객 존중 ①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② 제안 및 불만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③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④ 고객과 관련된 정보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한다. 2.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①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고객 요구에 맞는 최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윤리 주주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성실히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1. 성실한 정보 제공 ①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며,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② 회사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준다. 2. 주주의 이익 보호 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반 사업 활동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법규준수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지역 및 국가의 법과 질서를 준수한다. 2.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에 기여 ① 국가발전을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노력한다. ② 고용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3. 사회봉사와 이익의 사회 환원 ① 회사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②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4. 정치 불개입 ① 정치적 목적으로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단체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그것을 임직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제5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모든 협력사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간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1. 평등한 기회 ①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② 협력회사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한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 ②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③ 협력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 회사는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준다. 3. 기타 불공정 행위 ①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협력회사와 금전거래(차용, 보증등)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동의 없이 협력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무상 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③ 협력회사에 자신이 임직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④ 업무상 지득한 협력회사의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6장 임직원 준수사항 제반 사규를 준수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 회사의 기밀과 재산보호 ① 회사 구성원으로서 제반 사규를 준수하고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보호한다. ② 회사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업무 목적 이외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공정한 업무 수행 ① 능력과 자질에 바탕을 두고 공평무사한 인사를 하며 노력도와 공헌도에 따라 공정하게 처우한다. ② 임직원을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의 권한과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사업 등의 이유로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다. 3. 임직원간의 관계 ① 임원은 규범의 실천 책임자로 솔선수범하며, 이를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진다. ② 상급자는 하급자를 불편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지 않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합리적인 지시에 응하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거래나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⑤ 경조사시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하되 과도한 지출은 지양한다. ⑥ 상급자, 동료, 하급자에게 언어나 신체적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다수가 소수를 따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회사 내외에서 성희롱, 성적인 행동이나 표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⑧ 원만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임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도박, 과음, 과소비를 자제한다. 4. 신고 및 제보 ① 자신이 불가피하게 강령을 위반한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인사팀에 반드시 신고한다. ② 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인사팀에 제보한다. ③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 5. 포상 및 처벌 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및 부서는 이를 포상하며,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심의하여 처벌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기준) 윤리규범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이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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